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4조 (회원국 감사 수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응팀장은 세부 수감 일정의 최종 확인 및 정보의 추가 요청 등을 위하여 시작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과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원국 감사의 시작회의와 종료회의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이 참석해야 한다.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수감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감사에 참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감사대응팀장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 요약 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이견이 있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종료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에 소명해야 한다.
감사대응팀장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하여 IMO 감사팀과 담당 기관ㆍ부서장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IMO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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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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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