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4조 (회원국 감사 수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응팀장은 세부 수감 일정의 최종 확인 및 정보의 추가 요청 등을 위하여 시작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과 사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원국 감사의 시작회의와 종료회의에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이 참석해야 한다.
③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수감 일정에 따라 소속 직원이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감사에 참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감사대응팀장은 IMO 감사팀으로부터 중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 요약 보고서 초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이견이 있는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종료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IMO 감사팀에 소명해야 한다.
⑥감사대응팀장은 식별사항 또는 관찰사항에 대하여 IMO 감사팀과 담당 기관ㆍ부서장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IMO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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