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의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결의서 번호 1067(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결의서 번호 1070(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IMO 회원국 감사(이하 "회원국 감사"라 한다)에 대응하는 경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의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ember State Audit Scheme, 결의서 번호 1067(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결의서 번호 1070(28)」(그 후에 개정ㆍ발효된 사항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IMO 회원국 감사(이하 "회원국 감사"라 한다)에 대응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