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전감사 질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감사대응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④사전감사 질의서를 제출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 예정일 200일 이전에 사전감사 질의서를 추가 수정ㆍ보완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응팀장은 수정ㆍ보완된 사전감사 질의서를 감사 개시 180일 이전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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