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전감사 질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응팀장은 IMO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대응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감사 질의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사전감사 질의서를 제출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 예정일 200일 이전에 사전감사 질의서를 추가 수정ㆍ보완하여 감사대응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응팀장은 수정ㆍ보완된 사전감사 질의서를 감사 개시 180일 이전에 IMO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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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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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