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행규정에 관한 효율적인 대응과 수감 정부기관(이하 "정부기관"이라 한다) 및 정부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간 유기적인 협력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소속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수석조사관2.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및 장비기술국장3. 기상청 소속 기후과학국장4.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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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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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