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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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정비작업반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1.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점검2.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규정을 반영한 국내 법령안 검토3. 국제협약 국내법 수용 관련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간 협력ㆍ조정4. 그 밖에 법령정비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이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정비작업반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1.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점검2.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규정을 반영한 국내 법령안 검토3. 국제협약 국내법 수용 관련 정부기관 및 대행기관 간 협력ㆍ조정4. 그 밖에 법령정비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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