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술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자문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사안전ㆍ IMO 협약ㆍ해운 또는 법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해사안전ㆍ IMO 협약ㆍ해운 또는 법무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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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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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