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상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의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평가 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를 조정해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하거나, 인증심사기관을 통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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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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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