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상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의 주기는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평가 주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당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를 조정해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내부평가를 실시하게 하거나, 인증심사기관을 통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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