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 및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정비작업반은 이행규정 담당 기관ㆍ부서의 담당(사무관급)ㆍ담당자(주무관급)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정비작업반을 소집할 경우 법령정비작업반에 소속된 담당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법령정비작업반 참여에 대한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소관 사무가 법령정비작업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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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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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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