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정비작업반은 이행규정 담당 기관ㆍ부서의 담당(사무관급)ㆍ담당자(주무관급)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정비작업반을 소집할 경우 법령정비작업반에 소속된 담당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법령정비작업반 참여에 대한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소관 사무가 법령정비작업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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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술자문단 수당 산출기준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술자문단 수당 산출기준 1. 기술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수당 산출방법 ① 위원회 등 참석비 + ② 안건검토비 + ③ 교통비+식비+숙박비 나. 세부산출 기준 ① 위원회 등 참석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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