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 및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정비작업반은 이행규정 담당 기관ㆍ부서의 담당(사무관급)ㆍ담당자(주무관급)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정비작업반은 이행규정 담당 기관ㆍ부서의 담당(사무관급)ㆍ담당자(주무관급)를 소집할 수 있다.
②법령정비작업반을 소집할 경우 법령정비작업반에 소속된 담당 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법령정비작업반 참여에 대한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행기관 소속 직원의 소관 사무가 법령정비작업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