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제정ㆍ개정 사항의 효율적인 국내법 수용을 위하여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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