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6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진행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취소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및 보호조치 취소 사실2. 부과ㆍ징수를 중지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대상 및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결정을 중지하거나 이미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처분 및 반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반환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반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반환 금액 및 적용 법령3. 위원회 명칭과 주소4. 이행강제금 반환기한, 반환방법5. 그밖에 이행강제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반환대상자의 주소, 성명, 반환금액, 기타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지출관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반환을 의뢰한다.
⑥제5항의 이행강제금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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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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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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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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