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내용2.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4. 신변보호 대상자 및 보호기간5. 신변보호조치의 종류6. 적절한 보호기관 등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우선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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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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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