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제48조에 따른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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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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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