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초일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호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공익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라. 제3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청인이 신분의 공개 또는 보도에 동의한 경우3. 제15조에 따른 조치가 있었거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2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5. 제5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6. 소속기관장, 관계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