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3조 (보호조치 기각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1. 신청내용이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2.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3.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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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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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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