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8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 또는 보도되는 등 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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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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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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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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