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1조 (긴급신변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4.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5.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신변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긴급신변보호조치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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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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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