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조제1항의 확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공익신고의 확인 등의 업무처리,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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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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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