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3. 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