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7조 (보호조치 신청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가.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등. 다만,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날이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나. 공무원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다만,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2. 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다만, 그 조치에 관한 통보(구술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3.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종료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