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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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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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