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8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 사건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당해 보호조치 신청이 제34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각하 의견의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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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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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