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2조 (보호조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제29조 각 호(제9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됨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제29조제9호 및 제10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3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전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또는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신청인 및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 등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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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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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