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1. 보호조치 신청의 내용2. 제14조제3항제1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34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5. 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불이익 추정 사유의 존재 여부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나.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6.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의 경우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7. 보호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8.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9.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10.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11. 삭제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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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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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