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 접수처리부에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되, 접수처리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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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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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