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시 영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1차 위반한 자 : 500만원나. 2차 위반한 자 : 1,000만원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2,000만원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참고인가. 1차 위반한 자 : 200만원나. 2차 위반한 자 : 400만원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800만원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가. 1차 위반한 자 : 100만원나. 2차 위반한 자 : 200만원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300만원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계기관ㆍ단체ㆍ기업가. 1차 위반한 자 : 400만원나. 2차 위반한 자 : 700만원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1,000만원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2,000만원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원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500만원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②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경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2.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마. 미성년자4.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③제2항제3호의 감경사유는 제48조제4항의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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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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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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