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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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주체로부터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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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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