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4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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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열람, 수정, 삭제, 인쇄 및 입력 등의 수행업무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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