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4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열람, 수정, 삭제, 인쇄 및 입력 등의 수행업무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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