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6조 (개인정보 침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및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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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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