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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