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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