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청사의 게시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관보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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