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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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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