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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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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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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