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3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설치 목적 및 장소
2.촬영 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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