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및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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