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제공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1조제3항 각 호 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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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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