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 (접근 권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ㆍ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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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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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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