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9.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추가되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제7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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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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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