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5조 (보관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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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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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