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0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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