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차장은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운용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 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협의와 주요 사안에 따른 수시 협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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