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교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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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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