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교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