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2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체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황
8.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6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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