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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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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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