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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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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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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