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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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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