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2조 (사전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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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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