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3조 (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다른 법령ㆍ규정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4.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ㆍ규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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