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7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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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에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에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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