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0조 (물리적 접근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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