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과ㆍ팀장을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3.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7.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분임개인정보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담당자를 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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