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1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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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의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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