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9조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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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 ▪국민의 신분…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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