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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